beta
대법원 2016.06.10 2016도479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양형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 주장을 비롯하여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그 밖에 피고인이 상고 이유서 표지에 기재한 사유들은 피고인이 직접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하지 아니한 사유를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치료 감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