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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34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5. 09:50경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진주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하계로96번길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향 진영휴게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5. 10:58경 제1항 기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

1. 각 사건인계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