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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28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7. 10:2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꽃집 '에서 피고인의 동생과 이혼소송 중인 피해자 D( 여, 33세) 가 시부모를 만나러 와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앉으려는 의자를 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