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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5 2018가단511731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1. 6. 14.부터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건물(근린생활시설) 1층 중 일부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안경점을 운영하였고, E은 2016. 9.경부터 위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인근에 있는 다른 근린생활시설[수원시 영통구 F,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2층 일부를 임차하여 ‘G’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였고, H는 위 2개의 근린생활시설 건물들의 소유자이다.

보험사업자인 원고는 E 및 H와 사이에 별지 보험목록 기재의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건물 뒤편에는 샌드위치 패널로 구성된 면적 24.6㎡(가로 8.2m, 세로 3m)의 단층 컨테이너 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이 이 사건 건물의 외부 벽면에 접하여 설치되어 있었다.

2018. 2. 13. 15:00경 이 사건 가건물 내부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가건물은 전소되었고, 이 사건 건물 뒤편 외벽 및 지붕이 일부 소훼되었으며, 이 사건 건물 2층에 있는 E 운영의 미용실 사업장이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는 (1) E과 관련하여 시설 124,912,066원, 집기비품 14,742,842원, 동산 10,195,100원 등 합계 149,850,008원이고, (2) H와 관련하여 건물 58,375,057원이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피보험자 E에게 2018. 5. 10. 보험금 119,742,842원(= 시설 100,000,000원 집기비품 14,742,842원 동산 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보험자 H에게 2018. 5. 4. 보험금 58,375,057원을 지급한 뒤 피보험자 H가 입은 손해 중 I로부터 13,918,828원을 환수하여 피보험자 H에게 44,456,229원(= 58,375,057원 - 13,918,828원)을 지급한 셈이 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가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