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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16 2012고단392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1. 10.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대구지역에서 허위 대출을 가장하여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이고, G(38세)은 피고인 A 등 대포통장 모집책을 관리하며 고속버스 수화물과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현금 인출책에게 대포통장을 전달하거나 피해 계좌 입출금 정보를 성명불상의 중국총책에게 전달하는 국내 총책이다.

피고인들은 국내 총책인 위 G(38세), 성명불상 중국 총책과 순차 공모하여, 통장 명의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모집한 대포통장으로 분산 이체한 후 즉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대출빙자 현금카드 및 통장 편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6. 4.경 대구 수성구 H건물 202호 등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등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번호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불상의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의 농협 체크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G(38세) 등과 순차 공모하여 통장 명의자를 속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2. 2. 13.경부터 2012.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