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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3 2019가단22639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에 대하여 2018. 7. 17. 체결된 각 보험계약자 변경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