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7. 서울 고등법원에서 협박 등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7.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B, 피고인, C, D의 공동 범행 B, 피고인, C, D는 배달용 이륜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모의하였다.
B, 피고인, C, D는 2012. 7. 3. 19:03 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앞 편도 2 차로에서 B은 G 이륜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였고,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차에 C, D를 태우고 반대편 도로에서 직진하여, 미리 모의한 대로 고의로 이륜차를 서로 충돌하였다.
이에 따라 B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배달 일을 하고 있던 가게 업주에게 배달 중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전화하여 피해자 H( 주 )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B, 피고인, C, D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은 2012. 7. 6. I 명의 J 은행 계좌로 합의 금 590,000원을 지급 받고, 같은 해
7. 9. K L 계좌로 치료비 213,230원을 지급 받고, 같은 해
7. 12. M J 은행 계좌로 이륜차 수리비 2,124,000원을 지급 받고, C는 같은 해
7. 6. N 명의 J 은행 계좌로 합의 금 590,000원을 지급 받고, 같은 해
7. 9. K L 계좌로 치료비 228,140원을 지급 받고, D는 같은 해
7. 6. O 명의 L 계좌로 합의 금 590,000원을 지급 받고, 같은 해
7. 9. K L 계좌로 치료비 215,740원을 지급 받아, 합계 4,551,11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보험사 제출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