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회사 C 팀장이다.
회사 세금 감면 목적으로 사용할 계좌를 대여하면 계좌 1개 당 240만 원을 준다”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걸어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 1 장을 박스에 포장해서 보내주면 대여기간 내 240만 원을 주겠다” 고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 1 장 대여한 후 24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내
어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 번호 (D) 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1 장을 박스에 포장한 다음, 2017. 11. 16. 경 인천시 남구 E ‘F’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의 퀵 오토바이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피해 금 송금 내역, 진술서
1. A 우리은행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는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높고 실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경찰의 수사에 불응하기도 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의 개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