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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23 2013노23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2년경 다른 범죄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적발 당시 피고인의 가게에 보관 중이던 유사석유제품 등이 압수되어 폐기되었다.

피고인은 처와 함께 자녀 2명을 부양하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기간(약 27일), 유사한 다른 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