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2438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ㄷ, ㄹ, ㅁ, ㄴ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ㄷ, ㄹ, ㅁ, ㄴ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