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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8 2014나379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를 대리한 D 사이에 2012. 9. 28.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 제4277호로 원고가 2012. 9. 28. C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 2015. 12. 31., 이자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고, C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가 작성되었다.

나. C는 2012. 10. 23.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들인 피고에게 2012. 10. 2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은 C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위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D이 C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을 12호증(위임장)에 있는 C 이름 다음의 인영이 C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C의 처인 D이 C가 자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위임하는 것처럼 기재하고 C의 인장을 날인하여 위 을 12호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D에게 위와 같이 C의 인장을 날인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을 12호증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고, 갑 7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