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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5고단426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13.경 시흥시 D아파트 102동 1602호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에서 순번 23 기재와 같이 특허청 등록상표 내역에 기재된 ‘구찌’ 등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구찌’ 가방 210점 등 위조상품 총 2,716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와 시흥시 E건물 402호에서 위조상품 총 4,323점(정품추정시가 합계 13,061,380,000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10.경부터 2015. 5. 13.경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 피고인 B의 주거지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특허청 등록상표 내역에 기재된 ‘구찌’ 등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구찌’ 가방 등 위조상품 개수 불상(위조상품 판매금액 합계 131,233,300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 2.경부터 2014. 10. 9.경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특허청 등록상표 내역에 기재된 ‘구찌’ 등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구찌’ 가방 등 위조상품 개수 불상(위조상품 판매금액 합계 163,900,780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은 2013. 1. 2.경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상품을 판매한 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