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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100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001』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경부터 2019. 8.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9년 6월 임금 2,750,000원, 2019년 7월 임금 2,750,000원, 2019년 8월 임금 2,750,000원 합계 11,250,000원 및 퇴직금 15,307,101원, 2016. 10. 1.경부터 2019. 5.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9년 2월 임금 2,740,913원, 2019년 3월 임금 5,583,333원, 2019년 4월 임금 5,583,333원, 2019년 5월 임금 5,583,333원 합계 19,490,9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0,740,912원 및 근로자 1명의 퇴직금 합계 15,307,1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760』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3.경부터 2020. 2. 1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