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자신의 친오빠를 통하여 사채업자로 피고인을 소개 받아 알게 된 사이이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1. 11. 25.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라고 하면서 건네받은 피해자의 주민등록 사본,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 초본 및 인감도 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LGU 가입 신청서‘ 중 가입 자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고객 주소란에 ’ 남동구 D 빌라 B02 호‘, 가입 자란에 ’B’ 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B’ 이라고 서명하여 피해자 명의의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SK 브로드 밴드 주식회사에 불상의 방법으로 TV, 인터넷, 유선전화를 피해자 명의로 가입하는 과정에서, 위 상품을 인천 남동구 D 빌라 B02 호에 설치하는 내용의 ‘SK 브로드 밴드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2. 7. 경 인천 남동구 E 소재 F 매장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LGU 가입신청서 가입 자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고객 주소란에 ‘ 인천 남동구 D 빌라 B02 호’, 신청인/ 가입 자란에 ‘B’ 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B’ 이라고 서명하여 피해자 명의의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 학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서비스 계약서 및 TV, 집전화, 인터넷 신규 가입서 합계 3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각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계약서 등을 각 그 무렵 위조 사실을 모르는 LG 유 플러스, SK 브로드 밴드의 개통업무 관련 직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계약서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