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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108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0. 3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30. 23:20경 구리시 C건물 8층에 있는 피해자 B(23세, 여)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위 피해자가 술값 144,000원을 요구하자 가지고 있는 돈이 89,000원 밖에 없다고 하면서 89,000원만을 지불하고 귀가하려 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차액을 더 지불할 것을 요구하며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서자 화가 나, 위 술집의 출입구 옆에 놓여 있던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위 피해자의 오른팔을 향하여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때리던 중 위 술집의 종업원인 피해자 E(25세, 여)가 이를 말리자 위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어깨를 2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30. 23:55경 위 제1항과 같은 술집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장 G이 B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듣고 폭행 흔적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반항하면서 팔꿈치로 위 G의 배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 및 현행범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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