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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6 2013고정11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04:00경 의정부시 C아파트 정문 입구에서 택시요금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파출소 순찰4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라는 취지의 제지를 받자, 이에 격분하여 심한 욕설을 하면서 E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계속하여 손가락으로 E의 복부 부위를 찌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