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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08 2012고정28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9. 21:06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체신청사거리 교차로를 동명중 쪽에서 상무소각장 쪽으로 시속 3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황색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중 계수사거리 쪽에서 운천저수지 쪽으로 직진 신호를 받고 진행하는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와 피고인 차량 우측 문짝 부위가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여, 30세) F(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사고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