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9. 21:06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체신청사거리 교차로를 동명중 쪽에서 상무소각장 쪽으로 시속 3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황색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중 계수사거리 쪽에서 운천저수지 쪽으로 직진 신호를 받고 진행하는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와 피고인 차량 우측 문짝 부위가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여, 30세) F(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사고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