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1537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오피스텔 1301호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중 위생 영업인 숙박업을 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3. 경부터 2017. 3. 1. 경까지 위 오피스텔 1301호에서 침구류, 샤워 시설 등 숙박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숙박 공유 사이트 ' 에어 비 앤비 '를 통하여 예약을 받는 방법으로 불특정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2 인 1박 기준 미화 80 달러( 한화 약 91,360원) 상당의 요금을 받고 위 객실을 제공하여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공중 위생법위반 적발보고( 미신고 숙박업), 예약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