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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0.11 2013도10083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내세운 주장이 상고심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상고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그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환송받은 법원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그 부분에 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와 같이 확정력이 발생된 부분에 관하여 종전에는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을 뒤늦게 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582 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기죄, ‘소개 대가의 금품 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부분은 환송판결에서 이미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되었던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에 관한 주장은 위 법리에 따라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