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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3 2018가합539

투자반환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8. 2.경 D 주식회사를, 2014. 10.경 E 주식회사를 각 설립하고, 2010. 9.경부터 해외 법인을 설립하여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였다.

나.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모두 가리켜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B과 별지 채권내역표의 ‘약정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같은 표 ‘투자금액’란 기재 각 돈을 투자하기로 하는 각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B에게 위 각 투자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부 투자약정에는 제4조 제3항이 삭제되어 있다). 이후 B은 원고들에게 별지 채권내역표의 ‘이의금액’란 기재 각 돈을 위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였다.

제1조 [투자목적 및 자금용도] 투자자가 투자한 자금은 B의 경영판단에 따라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에 사용한다.

① 투자당시 B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국내외 회사 ② 투자당시 B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회사의 주식 지분의 과반수가 B의 지분으로 되어 있는 국내외 회사 ③ 위 1, 2항의 회사와 관련된 사업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된 부분 제2조 [투자금 및 이익배당] ① 투자금 약정의 약정기한은 투자금을 수령한 날부터 1년으로 정한다.

② B은 투자자에게 투자금에 따른 이익배당금으로 매월 투자금 대비 월 1%를 지급한다.

다만 투자자와 B의 협의를 통해 이익배당금의 액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투자약정기간이 만료되면 B은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만료일 즉시 상환한다.

다만, 투자자가 투자약정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B에게 서면으로 투자금 상환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약정기간은 자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