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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2. 12. 18. 선고 2001헌바55 공보 [구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나목 등 위헌소원 (동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보(제76호)]

판시사항

가.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의 성격이 일반 기업의 명예퇴직수당의 성격과 다른지 여부(적극)

나.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율은 100분의 75로 되어 있으면서 공무원 아닌 자의 명예퇴직 수당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공무원 아닌 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공무원과 공무원 아닌 자 사이의 위와 같은 차별적 퇴직소득 공제율이 공무원 아닌 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우리 헌법제7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같은 조 제2항에서 “공무원의 신

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직무상 의무와 청렴의무 등 고도의 윤리적·도덕적 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바탕 위에서 직업공무원제도의 보장에 의하여 정치적 중립성, 신분보장, 생활보장을 받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바, 국가공무원법은 이를 구체화하여 제74조에서 공무원의 직무의 종류별 및 계급별 정년을 규정하여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의 일환으로 정년보장을 규정하고 있고, 제74조의2에서 명예퇴직의 요건과 명예퇴직수당에 대해 규정하는바,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은 위와 같이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이 정년이 되기 전에 공무원 신분을 종료하는 자에 대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 공무원의 특별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데 대해 생활보장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일반기업에서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과 그 성격에 있어서 다르다.

나.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므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데, 이 사건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고 관련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차별기준 내지 방법의 합리성 여부가 헌법적 정당성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바, 직업공무원제도와 공무원의 지위, 정년 보장과 명예퇴직수당의 성격 및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에 대해 일반기업의 명예퇴직수당에 비해 우대적 퇴직소득 공제율을 정한 목적을 종합적으로 볼 때,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율은 100분의 75로 되어 있으면서 공무원 아닌 자의 명예퇴직 수당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의 퇴직소득공제율을 규정하여 차별하는 것은, 위와 같이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의 정년 전 퇴직에 대한 보상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민간기업에 비해 열악한 공무원의 보수현실에서 공무원에 대한

생활보장을 도모하고 자발적인 명예퇴직을 유도함으로써 공무원의 인사적체를 해소하여 공무원 사회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무원 아닌 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다.공무원과 공무원 아닌 자 사이의 위와 같은 차별적 퇴직소득 공제율 규정이 위와 같이 합리적 차별로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아닌 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고, 재산권에 관계되는 시혜적 입법의 시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침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시혜적 입법의 시혜대상이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기대가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러한 단순한 재산상 이익의 기대는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 재산권침해가 문제되지는 않는다. 나아가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으로서, 위와 같은 차별적 퇴직소득 공제율이 합리적 차별에 해당하여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조세평등주의나 헌법 제38조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참조판례

가. 헌재 1989. 12. 18. 89헌마32 등, 판례집 1, 343

헌재 1990. 6. 25. 89헌마220 , 판례집 2, 200

헌재 1997. 11. 27. 95헌바14 등, 판례집 9-2, 589

나. 헌재 1998. 9. 30. 98헌가7 등, 판례집 10-2, 484

헌재 2001. 11. 29. 2001헌바14 , 판례집 13-2, 690

다. 헌재 1999. 7. 22. 98헌바14 , 판례집 11-2, 205

헌재 2001. 12. 20. 2000헌바54 , 판례집 13-2, 819

당사자

청 구 인 강영배 외 17인

대리인 변호사 이상민

당해사건 대전지방법원 99나10545 부당이득금

주문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48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들은 1997.경 한국원자력 연구소에서 명예퇴직하였다. 그 즈음 위 연구소는 청구인들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그 소득에 대한 퇴직소득 공제율을 100분의 75로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나, 그 후 관할 서대전세무서장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하고, 소득세법은 “법”이라고만 한다) 제22조, 제48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퇴직소득 공제율을 100분의 50으로 적용하고 추가된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 고지처분을 하였다.

(2)위 연구소는 1998. 6. 30. 고지금액 23,675,370원을 납부한 다음 청구인들을 상대로 청구인 각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당해사건).

(3)청구인들은 위 소송 중에 구법 제22조, 제48조 제1항 제1호의 위헌성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 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그 신청이 기각되자(대전지방법원 2000카기4885)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들은 구법 제22조, 제48조 제1항 제1호 모두에 대하여 위헌 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의 청구 이유의 요지는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00분의 75로 되어 있으면서 공무원 아닌 자의 명예퇴직 수당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에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서 심판의 대상은 구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48조 제1항 제1호(이하 이들을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과 관련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법 제22조(퇴직소득)①퇴직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나. 명예퇴직수당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2. 이하 생략

제48조(퇴직소득공제)①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1.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명예퇴직수당의 경우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생략

관련규정

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고 2000. 12. 29. 법률 제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퇴직소득)①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제48조(퇴직소득공제)①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1.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명예퇴직수당 또는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명예퇴직등)①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략

2.청구인들의 주장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별지 2와 같다.

3. 판 단

가.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국세청장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청구인들과 법적 관련성이 없고 공무원에 대한 우대규정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불이익을 입는 것이 아니며, 설령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에 한해서 100분의 75라는 우대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한 부분만이 위헌무효로 될 뿐이어서 당해사건의 재판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에 관한 것만이 아니고 그 외의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공제 규정까지 포함한 구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규정전체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주문 또는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연혁

명예퇴직제도는 교육공무원법에서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장기간 근속하였거나 재직중 공적이 있는 고령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로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공로퇴직제도라는 이름으로 1973년에 처음 시행하였고, 이에 맞추어 1974. 12. 24. 법률 제2705호로 소득세법을 전면개정하면서 퇴직소득규정을 별도로 두고 갑종 퇴직소득금액 중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을, 공로퇴직수당에 대해서는 100분의 75를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그 후 1979년에는 경찰공무원에 그리고 1980년에는 소방공무원에게도 각각 도입되고 1981. 4. 20. 국가공무원법 개정시 이를 모두 통합하여 명예퇴직제도로 일원화하게 됨에 따라 법도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공제율로 바꿔 규정하였다.

이후 법은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 시에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개정되었으며 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 시에 제22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각종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을 규정하고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명예퇴직수당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의 성격 및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

우리 헌법제7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같은 조 제2항에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직무상 의무와 청렴의무 등 고도의 윤리적·도덕적 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바탕 위에서 직업공무원제도의 보장에 의하여 정치적 중립성, 신분보장, 생활보장을

받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헌재 1989. 12. 18. 89헌마32 등, 판례집 1, 343, 352-353; 헌재 1990. 6. 25. 89헌마220 , 판례집2, 200, 205; 헌재1997. 11. 27. 95헌바14 등, 판례집 9-2, 589 참조).

국가공무원법제74조에서 공무원의 직무의 종류별 및 계급별 정년을 규정하여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의 일환으로 정년보장을 규정하고 있고, 제74조의2에서 명예퇴직의 요건과 명예퇴직수당에 대해 규정하는바,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은 위와 같이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이 정년이 되기 전에 공무원 신분을 종료하는 자에 대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 공무원의 특별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데 대해 생활보장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일반기업에서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과 그 성격에 있어서 다르다고 할 것이다.

일반 기업의 명예퇴직수당의 경우 그 지급대상 및 금액이 당해 기업의 자의로 결정되는 반면에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은 그 지급대상 등이 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 지급규정에 의하여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바,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1996. 8. 28 대통령령 제15142호로 개정되고 1998. 2. 28. 대통령령 제15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중인 자 등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되어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현실적으로 민간기업에 비해 열악한 공무원의 보수현실에서 위와 같이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의 정년 전 퇴직에 대한 보상을 실효적으로 보장하여 공무원에 대한 생활보장을 도모하고 자발적인 명예퇴직을 유도하여 공무원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공무원 조직의 능률을 향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3)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여부

(가) 평등권 침해 여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므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헌재 1998. 9. 30. 98헌가7 등, 판례집 10-2, 484, 503-504; 헌재 2001. 11. 29. 2001헌바14 , 판례집 13-2, 690).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심사기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고, 관련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차별기준 내지 방법의 합리성 여부가 헌법적 정당성 여부의 판단기준이 된다고 하겠다.

앞서 본 직업공무원제도와 공무원의 지위, 정년 보장과 명예퇴직수당의 성격 및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위와 같이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의 정년 전 퇴직에 대한 보상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민간기업에 비해 열악한 공무원의 보수현실에서 공무원에 대한 생활보장을 도모하고 자발적인 명예퇴직을 유도함으로써 공무원의 인사적체를 해소하여 공무원 사회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규정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 100분의 75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청구인들과 같은 비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같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차별한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들은 1998. 12. 28. 구법을 개정하여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한 일반 근로자의 퇴직수당에 대하여도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과 동일하게 100분의 75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입법자 스스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1997년의 외환위기의 발생으로 인하여 그 당시 민간부분의 구조조정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이를 세제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그 당시 근로기준법에 의한 일반근로자의 퇴직수당에 대한 공제율을 확대하게 된 배경에는 1998. 2. 20.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개정으로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정리해고의 요건이 완화된 것이 동 개정의 계기 중의 하나가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들어 이 사건법률조항들의 위헌성이 입증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기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의 침해 여부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인 자와 비공무원인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청구인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규정이 합리적 차별로 인정되는 이상, 청구인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

한편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한 자의적 차별에 의하여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된 재산권도 침해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재산권에 관계되는 시혜적 입법의 시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침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시혜적 입법의 시혜대상이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기대가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러한 단순한 재산상 이익의 기대는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헌재 1999. 7. 22. 98헌바14 판례집 11-2, 205, 220-221), 이 사건에서 재산권침해가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8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의 주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공무원에 대한 차별적 감면조치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하여 헌법 제38조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납세의무가 불평등하게 부과되었다는 취지라고 이해되므로 결국 헌법 제38조의 문제라기 보다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가 여부의 문제라고 봄이 상당하다.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으로서, 국민에 대하여 절대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적 차이에 상응하여 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그 차별이 합리성을 가지는 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1. 12. 20. 2000헌바54 , 판례집 13-2, 819, 824).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합리적 차별에 해당하여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음은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이고, 따라서 더 나아가 조세평등주의나 헌법 제38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

니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주심) 김영일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별지

〔별지 1〕 청구인 명단:생략

〔별지 2〕

2.청구인들의 주장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1)청구인들이 수령한 퇴직수당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근거로 퇴직 소득공제율로 100분의50을 적용한다면 이는 공무원의 경우와 그 이외의 자의 경우를 달리하여 적용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는 아무런 합리적 이유도 없는 부당한 차별로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 인간의 존엄권, 행복추구권, 재산권의 보장, 납세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2)이 사건 법률조항들 중 구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1998. 12. 28. 개정되었고, 그 개정시 퇴직소득 공제율 100분의 75가 적용되는 것으로 명예퇴직수당 이외에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의 경우도 포함시켰는바, 이는 입법자가 구법 제48조 제1항의 위헌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이유

(1)시혜적인 법률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과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입법자가 그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국가예산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제정한 법률의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는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우리 헌법제7조, 제29조, 제33조, 제78조에서 직업공무원제도를 헌법상의 제도로 보장하고 입법자로 하여금 국가공무원법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도록 한다. 그에 따라 공무원에 대하여는 청렴의무, 성실의무, 품위유지 의무 등을 부과하고 정치운동금지,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노동3권의 제한 등 기본권 제한 규정을 두어 직무의 공공성 등을 보장함과 동시에 신분보장 및 권리보장에 관한 규정을 두어 특별한 처우를 하고 있다. 따라서 공

무원은 각종 노무 대가로 얻는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통상적인 의미의 근로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그 임용주체가 궁극에는 주권자인 국민 또는 주민이기 때문에 국민 전체에 대하여 봉사하고 책임을 져야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고 그가 담당한 업무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공적인 일이어서 특히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성 공정성 성실성 및 중립성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특별한 근무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무원이 누리는 여러 권리와 특권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이러한 특별한 근무관계에서의 반대급부적인 성격을 갖는다.

(3)이 사건 명예퇴직수당은 이러한 특별한 근무관계에서 나오는 생활보장의 하나로 신설된 것으로서 공무원의 특별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음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할 것이어서 일반 기업으로부터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과는 그 성격에 있어서 다르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또한 이러한 연장선 상에서 입법당시 공무원 보수수준이 일반 기업의 급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복지수준에서도 낙후한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여 공무원에 대한 생활보장 의무를 이행하고 자발적인 명예퇴직을 유도함으로써 공무원 인사적체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다.

다. 재정경제부장관의 의견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이유 및 국세청장의 이유와 같다.

라. 국세청장의 의견

아래에서 기술하는 내용 이외의 부분은 위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이유와 같다.

(1) 본안전 요건에 관한 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만 명예퇴직수당의 100분의 75를 공제하도록 한 것일 뿐 공무원이 아닌 청구인들과는 아무런 법적 관련성이 없으며,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공무원인 자의 명예퇴직수당에 한해서만 100분의 75라는 우대공제율을 적용한 부분만이 위헌무효로 돌아갈 뿐이다. 또한 명예퇴직수당의 소득공제율에서 우대를 받는 공무원과 비공무원 사이에 경쟁관계에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 헌법조항들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자신들에게 명예퇴직하는 공무원과 같은 공제율을 적용

하여 퇴직급여를 공제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인정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당해사건의 재판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2) 본안에 대한 의견

(가) 평등위반에 관한 의견

입법자는 시혜적인 국가작용 또는 급부행정의 영역에 있어서는 침해행정의 경우보다 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특히 국가가 경제정책이나 사회정책적 이유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거나 급부를 하는 경우, 입법권자의 결정이 사실적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타당하고 특히 당해 조치에 의해 혜택을 받는 자들의 범위를 적절하게 한정하고 있는 이상 그러한 조치는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입법자는 1998. 12. 28.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일반 기업의 사정이 나빠지자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명예퇴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이 사건 법률조항들 중 제48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하여 정리해고로 지급되는 퇴직수당을 포함하여 모든 퇴직수당을 100분의 50으로 동일하게 하고 2003년에는 이를 100분의 25로 2005년에는 완전히 폐지하도록 하는 등 사회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정책적 필요성에 따른 입법을 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듯이 이후 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고 2000. 12. 29. 법률 제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리해고로 지급되는 퇴직수당에 대하여도 100분의 75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는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불합리성, 위헌성을 스스로 인정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후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일반 기업의 사정이 나빠지자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명예퇴직자의 생활안정을 기하려는 정책적 고려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의 공제율을 100분의 75로 하여 공무원 아닌 자의 100분의 50에 비하여 우대한 것이므로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유와 차별간의 상관관계도 인정되며 비교집단간 차이의 성질과 비중 또는 차별목적의 비중과 차별의 정도에서도 적정한 균형관계가 인정된다.

그렇다면 공무원의 특수한 근무관계라는 수혜자의 상황, 당시의 사회적 상황에 따른 조세정책 및 입법목적, 국가예산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입법자의 결정을 명백히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공무원이 아닌 자를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 제11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청구인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해 마치 청구인들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도록 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로써 인간으로서의 인격이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이 아니며, 국민이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로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이 박탈당했다고 주장하는 그 어떤 권리 또는 재산권은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명예퇴직수당의 공제율 조항을 둔 취지가 공무원의 보수수준이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낮고 복지 수준에서도 낙오되었다는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공무원 처우개선, 생활보장,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명예퇴직을 유도하려는 정책적 목적에 따른 것이었다고 이해되는 이상 이를 두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헌법 38조에 위반된다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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