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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13 2014고단315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육도소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꼬리 반골 판매 및 보관 피고인은 2014. 9. 1.경부터 2014. 11. 25. 15:50경까지 사이에 광주시 C 소재 위 D에서, 호주산 꼬리, 미국산 도가니, 국내산 반골을 혼합하여 박스에 포장한 후, “목우촌 국내산 100% 꼬리 반골”이라고 허위 표시하여 서울경기 일대 식당, 급식소, 축산유통점 등에 총 240상자를 판매하고, 50상자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스지사골 판매 및 보관 피고인은 2014. 9. 1.경부터 2014. 11. 25. 15:50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호주산 사골과 국내산 스지를 혼합 하여 박스에 포장한 후, “목우촌 우리소 국내산 100%”라고 허위표시 하여 서울경기 일대 식당, 급식소, 축산유통점 등에 총 100상자 상당을 판매하고, 63상자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경부터 2014. 11. 25. 15:50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국내에 널리 알려진 ㈜농협 목우촌에서 상표 등록한(4500222740000) 상표인 목우촌 상표에서 “牧友村”을 삭제한 유사 상표를 제작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포장한 꼬리반골 290상자, 스지사골 163상자에 각 부착한 후, 꼬리반골 240상자를 판매하고 50상자를 보관하고, 스지사골 100상자 정도 판매하고 63상자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