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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19 2019누65575

장기요양급여비 환수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별지 1 ‘처분사유’ 및 별지 2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예비적 주장) 피고는 H, L, M에 대하여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K, N에 대하여는 단기보호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이들을 각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단기보호시설의 초과정원으로 산정함으로써(이하 초과정원으로 산정된 위 수급자 5명을 ‘H 등’이라 한다) 다른 수급자들에 대한 급여비용을 감액함과 동시에, H 등을 24시간 이상 보호하였음을 이유로 위 수급자들에 대한 주야간보호급여비용 전부를 환수하였다.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그 성격상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H 등에 대하여 실제로 제공된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급여비용은 인정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H 등에 대한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단기보호)에 해당하는 급여비용을 초과하는 부분만 환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처분 중 H 등에 대한 시설급여비용 및 재가급여(단기보호)비용 합계액 55,095,050원은 환수대상인 급여비용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H 등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단기보호시설의 초과정원으로 산정하였음에도, 위 수급자들에 대한 시설급여비용 및 재가급여(단기보호)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채, H 등을 24시간 이상 보호하였음을 이유로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을 전액 징수하였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