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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10.27 2020가단74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29.부터 2020. 10. 27.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8. 3. 30. 피고 회사와 2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회사는 2018. 4. 2. 2억 원을 수표로 수령하였다.

D은 2019. 4. 5. 원고에게 위 투자금 반환채권 2억 원과 이에 대한 수익금채권을 양도하고, E과 F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D은 2019. 4. 9. 피고 회사에게 위 양도를 통지하였다.

2019. 7. 12. “피고 B 합명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E,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원과 2019. 4. 11.부터 2019. 6.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예천군법원 2019차64)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양수금’이라 한다). 나.

피고 회사는 2019. 9. 5. 원고에게 금액 1억 원, 변제기 2019. 12. 28.로 된 차용금증서를 작성해 주고 피고 C이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한다). 원고는 2019. 9. 6. 피고 회사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9. 9. 3. 주식회사 G이 2019. 8. 21. 발행한 액면금 1억 원, 만기일 2019. 12. 28.로 된 전자어음을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교부하였다.

피고 C 피고 회사의 어음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9. 11. 25. 500만 원, 2019. 12. 11. 500만 원, 2020. 2. 12. 5,000만 원, 2020. 3. 20. 1,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제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1, 을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지급한 7,500만 원, 이 사건 양수금에 관하여 2019. 9. 5.까지 발생한 이자 680만 원과 잔금 중 1,500만 원, 어음할인금 320만 원을 합하여 1억 원으로 된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변제금은 이 사건 양수금채무 변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