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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0 2018가단22305

임대료

주문

피고는, 원고 B에게 7,057,142원, 원고 C, D에게 각 4,704,761 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8. 11. 21.부터 2021...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F는 2008. 3. 5. 서울 중구 G에 있는 규모 4 층의 상가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0. 11. 경 위 F로부터 이 사건 건물 4 층을 임대차 보증금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 임대료 월 95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갑 제 2호 증). 다.

피고는 2011. 9. 1. 위 F로부터 이 사건 건물 2 층을 임대차 보증금 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 임대료 월 1,2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갑 제 2호 증). 라.

소외 A은 2012. 9. 11. 이 사건 건물 중 1/3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4. 12. 19.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4 층을 임차하는 내용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월 차임은 기존의 950,000원의 1/3 인 316,660원으로 약정하였다( 갑 제 4-1 호 증). 바. 피고는 2014. 1. 1.부터 2015. 5. 1. 까 기 기간 동안 망인에게 이 사건 건물 4 층의 임대료로 합계 1,899,997원을 지급하였다.

사. 소외 A( 이하 ‘ 망인’ 이라고 한다) 이 2019. 4. 26. 사망하여 원고 B이 망인의 남편으로서 3/7 지분을, 같은 C, D이 자녀들 로서 각 2/7 지분을 각 상속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호 증(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내용 피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건물 2 층에 관해 망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2012. 9. 11.부터 피고가 점유, 사용을 종료한 2013. 10. 31.까지 13개월 동안의 임대료 5,200,000원(= 1,200,000원 × 13개월) 상당의 부당 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 4 층에 관하여 임대료로 지급해야 할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