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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22837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원고는 2017. 1. 17. 피고로부터 대전 서구 C 소재 4층 건물의 D호를 보증금 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 18.부터 2019. 1. 1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2019. 1. 18.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