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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562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상호없이 유사석유판매점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5. 14.부터 2012. 7. 31. 17:10경까지 위 유사석유판매점에서 불특정다수인 상대로 석유화학제품인 소부신나와 에나멜신나 등을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인 신나 17리터 1통(캔)당 25,000원을 받고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였고, 2012. 7. 31. 17:10경 위 장소에서 차량용 연료로 판매할 목적으로 소부신나와 에나멜신나가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인 신나 17리터 4통(캔)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시료채취확인서

1. 시험분석결과 송부서

1. 압수물총목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