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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6. 3. 12. 선고 85나968(본소),85나969,3599(독립당사자참가)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하집1986(1),181]

판시사항

사해소송으로 권리침해를 받게 되는 피고의 일반채권자의 독립당사자참가의 가부

판결요지

원고의 본소청구가 피고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피고와의 사해소송이고 피고의 일반채권자인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원·피고사이의 소송의 결과로 권리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 참가인은 원·피고 쌍방을 상대로 원고의 본소청구권리의 부존재확인을 구하여 독립당사자참가를 할 수 있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독립당사자참가인, 항소인

참가인 1 주식회사외 1인

독립당사자참가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주문

1. 원판결중 독립당사자참가인 참가인 1 주식회사와 같은 참가인 2 주식회사의 원고 및 피고에 대한 패소부분(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각하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사이에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1979.8.28. 명의신탁계약에 기한 권리의무 및 위 신탁계약의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권리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4. 독립당사자참가인 참가인 1 주식회사와 같은 참가인 2 주식회사가 원고 및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에 관한 참가의 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한 보증보험주식회사의 원고 및 피고에 대한 그 나머지 청구에 관한 참가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5. 소송비용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의,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참가의 소로 인한 부분은 1,2심모두 원고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4.2.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독립당사자 참가인들 : 가.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 :

(1) 원고와 피고사이에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1979.8.28. 명의신탁계약에 기한 권리의무 및 위 신탁계약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권리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위 (1)항기재 부동산은 피고소유임을 확인한다.

(3) 피고가 1985.9.18. 원고에 대하여 한 위 1항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인한 법률행위를 취소한다.

(4) 원고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85타20093호 강제경매개시결정 에 의한 경매신청채권자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참가인 2 주식회사, 가압류채권자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참가인 1 주식회사, 같은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및 위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이 될 자에 대하여 우선(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음을 확인한다.

나. 원고에 대하여 :

(1) 원고는 참가인들이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1984.2.7.(참가인 2) 1984.2.14.(참가인 1) 및 1984.2.14.(참가인 3)자 각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원고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도하라.

(3) 원고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서울민사지방법원 84카4180호 의 1984.2.6.자 가처분결정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임을 확인하고, 위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여 가처분집행을 해제하라.

다. 피고에 대하여 :

(1)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의 (1)항 기재 명의신탁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고는 참가인들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4.2.1.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원고 및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독립당사자참가인 참가인 1 주식회사와 같은 참가인 2 주식회사는 당심에서 위 청구취지 가의 (2) 내지 (4) 및 나, 다항 기재 각 청구를 추가하였다.)

항소취지

원고 :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외에 위 원고의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판결 및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독립당사자참가인 참가인 1 주식회사 및 참가인 2 주식회사 : 주문 제1,2항과 같은 판결.

이유

1.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2(각 호적등본), 갑 제5호증의 1(제적등본), 갑 제2내지 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 병 제9호증의 1,2, 병 제29호증의 1,2,3(각 등기부등본), 병 제5호증(판결),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병 제24호증의 1(약정서), 병 제25호증(보험증권), 병 제26호증(각 보험금영수증), 병 제28호증(보험청약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과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 원심증인 소외 3의 각 일부증언(다만, 위 증인 소외 2, 3의 각 증언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4는 원고 및 소외 3의 모이고 피고는 원고의 자인 사실, 위 망 소외 4는 서울 종로구 청진동 (지번 생략) 소재 음식점인 종로 (상호명 생략)관과 서울 중구 명동 2가 50의 1 소재 음식점인 명동 (상호명 생략)관의 창업주로서 위 종로 (상호명 생략)관과 명동 (상호명 생략)관의 각 대지 및 건물(이 사건 부동산은 위 명동 (상호명 생략)관의 대지 및 건물의 일부이다)의 소유자였는데 1966.12.19. 장녀인 소외 3에게 위 종로 (상호명 생략)관의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위 명동 (상호명 생략)관의 건물중 별지목록 3기재 건물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5,6층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1966.12.31. 원고의 처인 소외 5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별지목록 2기재 건물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3,4층 부분이라 한다)은 1968.2.2.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게 하여 위 명동 (상호명 생략)관의 대지와 그 지상건물중 지하실 및 1,2층 부분만을 위 망 소외 4 자신의 명의로 남겨 놓았던 사실, 그후 1979.8.28. 위와 같이 위 망 소외 4명의로 남아 있던 위 명동 (상호명 생략)관의 대지중 1/2지분과 그 지상 건물중 지하실 및 1, 2층 부분은 위 망 소외 4로부터 위 소외 3에게 같은해 8.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같은날 위 대지중 나머지 1/2지분인 별지목록 1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위 망 소외 4로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3, 4층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5, 6층 부분에 관하여는 위 소외 5로부터 피고에게 각 같은해 8.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따라서 위 부동산은 그 각 등기원인과 같이 피고가 증여받은 피고소유로 추정된다) 그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84카1480호 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고 위 법원 등기과 1984.2.6. 접수 제455호로 위 가처분결정에 따른 원고명의의 가처분기입등기를 경료한 사실, 한편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참가인 1 주식회사는 소외 한일냉장주식회사가 발행하고 피고가 거절증서작성의무를 면제하여 배서한 액면 금 3억원, 발행일 1983.8.19. 지급기일 1984.2.6.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특별시, 수취인 피고로 된 약속어음(병 제7호증의 1,2)의 소지인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위 약속어음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참가인 2 주식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84가단1691호 수표금 청구사건의 확정판결에 의한 금 9억 7천만원의 수표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참가인에 대한 보증보험주식회사는 피고의 연대보증하에 소외 한일냉장주식회사에게 발급하였던 지급보증보험증권에 기한 금 5억원의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위 보증채무이행에 따른 금 5억원의 구상금채권(이 채권에 관하여 위 참가인은 이미 피고를 상대로 한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을 가지고 있어, 참가인들은 피고에 대한 위 각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한 참가인들의 청구취지 나의 (1)항 기재와 같은 각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각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중 이 사건 건물 5,6층 부분은 원고가 1966. 경 위 망 소외 4로부터 증여받아 원고의 처인 위 소외 5명의로 직접 보존등기를 하여 위 소외 5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고, 이 사건 건물 3,4층 부분은 1968.경 위 망 소외 4로부터 증여받아 원고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이 사건 대지부분은 원고가 1979. 8.7. 위 망 소외 4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은 모두 원고의 소유인바, 원고는 1979.8.28.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중 이 사건 건물 5,6층 부분에 관하여는 원래의 명의수탁자인 위 소외 5로부터 다시 피고명의로, 이 사건 3,4층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로부터 피고명의로, 이 사건 대지부분에 관하여는 위 망 소외 4로부터 직접 피고명의로 앞서본 바와 같이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가 1984.2.2. 피고에 대하여 위 신탁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참가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피고소유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고, 또 피고는 1983.2.1. 참가인들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까지 체결한바 있는데, 피고가 참가인들에 대한 위 인정의 채무를 비롯하여 여러 채권자들에게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피고와 그의 아버지인 원고는 원고가 1979.8.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에서 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다음 이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심에서는 단순히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고 있었을 뿐이었으나 피고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한 소외 주식회사 우풍상호신용금고등이 원고의 주장을 다투어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자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당심 3차 변론기일인 1985.9.18. 변론에서 원고주장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락하는 소송행위를 함과 아울러 원고에 대한 등기의무를 승인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까지 하고 있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은 피고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소송임을 더욱 분명히 하였고, 참가인들은 모두 피고에 대한 일반가압류채권자들로서 원·피고사이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게되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당사자 참가신청을 하여 위 사해소송을 방지하고 일반채권자들인 참가인들의 피고에 대한 권리와 참가인들과 피고사이의 약정에 기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원·피고를 상대로 위 참가인들의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우선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인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 원심증인 소외 3의 각 일부증언은 뒤에서 설시하는 바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9호증의 1 내지 3, 갑 제20호증의 1 내지 3, 갑 제21호증의 1 내지 9(각 영수증)의 각 기재 및 위 각 영수증을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갑 제 2내지 4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각 사업자등록증), 갑 제13호증, 병 제1호증, 병 제2호증의 1,2(각 확인원), 병 제18호증(조회회신), 원본존재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2호증의 1,4(각 결의서 사본),2,5(각 납부계산서 사본),3,6(각 신고서 사본),7(약정서 사본, 갑 제23호증의 3과 같다)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각 증언(단, 앞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의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 소외 4는 명동 (상호명 생략)관의 대지 및 건물중 이 사건 건물 3,4층 부분은 원고명의로, 이 사건 건물 5,6층 부분은 위 소외 5명의로 소유권이전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게 하면서 위 명동 (상호명 생략)관의 영업에 관하여도 1966.12.18. 그 사업자등록명의를 위 대지 및 건물의 각 소유명의자인 위 망 소외 4, 원고 및 위 소외 5로 하였던 사실, 위 망 소외 4, 원고, 위 소외 5는 1979.8.28. 위 소외 3, 피고와의 사이에 위 명동 (상호명 생략)관의 대지 및 건물을 위 망 소외 4, 원고, 위 소외 5는 위 소외 3, 피고에게 각 증여하고, 영업에 관한 권리를 위 소외 4가 사망할 경우 위 소외 4의 지분은 위 소외 3이, 원고와 위 소외 5의 지분은 피고가 각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 및 공동사업에 관한 약정서(갑 제22호증의 7)을 작성하고 같은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명동 (상호명 생략)관 대지중 1/2지분과 지상건물중 지하실 및 1,2층부분에 관하여는 위 망 소외 4로부터 위 소외 3에게, 이 사건 대지부분에 관하여는 위 망 소외 4로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3,4층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5,6층 부분에 관하여는 위 소외 5로부터 피고에게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후 위 소외 4가 같은해 9.11. 사망하자 위 약정서내용에 따라 같은해 10.8.자로 위 망 소외 4, 원고, 위 소외 5명의로 되어 있던 위 명동 (상호명 생략)관의 사업자등록을 위 소외 3 및 피고명의로 이전하였으며 그 이래 위 소외 3은 명동 (상호명 생략)관의 대내적인 경영을 하고 피고는 대외적인 일을 담당하여 이를 운영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위 증여 및 공동사업에 관한 약정에 따라 위 망 소외 4, 원고, 위 소외 5로부터 증여받은 피고소유 부동산임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원고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으며, 한편 위에 나온 병 제29호증의 1,2,3,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3호증(확인원), 병 제22호증의 2,3(각 피의자신문조서), 병 제23호증(부도사실증명원)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위 명동 (상호명 생략)관의 대외적인 일을 담당해 오면서 소외 한일냉장주식회사의 경영에 관여해 오던중 1984.2.6.경부터 피고명의로 발행하거나 배서한 막대한 금액의 수표 또는 약속어음등이 부도가 나기에 이르자 원고가 피고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처분결정을 받아 위 같은날에 원고명의의 가처분기입등기를 경료한 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으며, 위 같은달 7에는 피고명의로 되어 있던 위 명동 (상호명 생략)관의 사업자명의를 원고명의로 바꾸었는데 참가인들을 비롯한 피고의 일반채권자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명의의 가처분기입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각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각 가압류기입등기를 경료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위 참가인들의 주장과 같이 원심에서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그밖의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았는데 피고의 일반채권자들이 피고를 위한 보조참가를 하여 원고의 주장을 다툼으로써 원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자 원고가 항소한 당심에 이르러서는 피고가 스스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당심 제3차 변론기일인 1985.9.18. 변론에서 원고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락하는 소송행위까지 하고 있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우선 피고의 아버지인 원고는 피고가 참가인들을 비롯한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피고가 발행하거나 배서한 수표, 어음등이 부도나기에 이르렀을 무렵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원고주장의 위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소송대리인까지 선임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락하는 소송행위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니 위와 같은 이 사건 소송의 경위와 피고의 응소태도등에 비추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은 피고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이른바 사해소송 또는 담합소송이라고 추인하기에 넉넉하고, 다른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주장과 같은 판결이 있게 되면 원고의 가처분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의 일반채권자들보다 우선하는 이 사건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게됨으로써 피고의 중요한 책임재산이 감소되어 일반가압류채권자인 참가인들이 권리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것 또한 자명한 이치이어서 참가인들은 원·피고사이의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게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하겠으며, 나아가 원·피고사이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게되는 피고의 일반채권자인 참가인들은 원·피고 사이의 위와 같은 사해소송의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로 참가하여 원·피고 쌍방을 상대로 원고와 피고사이에 원고주장과 같은 명의신탁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 및 이의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권리,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고, 참가인들의 위 확인청구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본소청구와는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서로 합일확정의 관계에 있음이 분명하다 하겠으므로, 결국 참가인들이 원·피고 쌍방을 상대로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주장과 같은 명의신탁계약으로 인한 권리의무 및 이의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권리의무관계의 각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관한 이 사건 참가의 소는 그 청구에 관한 확인의 이익과 참가소에 관한 요건을 구비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본소청구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피고가 당심 제3차 변론기일에 원고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락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참가인들로부터 적법한 당사자참가소송이 제기되어 원·피고 및 각 참가인들 사이에 3면 소송관계가 성립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피고의 자백이나 인락은 3면소송의 성질상 그 효력이 없어 이로 인한 소송법상의 효과는 발생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밖에 참가인들은 이 사건 참가의 소로서 위에서 당원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확인청구 이외에 참가인들의 청구취지 가. 의 (2) 내지 (4) 및 나, 다항 기재와 같은 여러 가지 청구를 하고 있으나, 독립당사자 참가의 소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3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서로 모순없이 일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참가의 소의 성질상 참가인은 원고와 피고 각자를 상대로 원고의 본소청구와는 양립할 수 없고 서로 합일확정의 관계에 있는 자기의 청구를 하여야 하고, 또 형식상 원·피고 쌍방에 대하여 위와 같은 청구가 있다하더라도 그 어느 한편에 대한 청구가 주장자체에 의하여 성립될 수 없는 것이거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때에는 그 청구에 관한 당사자참가의 소는 부적법한 소가 된다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참가인들이 내세우는 그 청구취지 가. 의 (2) 내지 (4) 및 나, 다항의 각 청구는 어느 것이나 모두 원고의 본소청구와는 양립할 수 없고 또 서로 합일확정의 관계에 있는 청구라고 보기 어려울뿐 아니라 위 가.의 (2)항 소유권확인청구는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고 있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할 수 없고, 위 가의 (3), 다의 (2)항의 각 청구는 원고의 본소청구와는 별개의 법률관계에 터잡은 별개의 청구이며, 위 가의 (4)나의 (1), (3)항의 각 청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명의의 가처분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인데 위와 같은 가처분등기의 효력은 가처분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이의등 사건의 재판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으로 위와 같은 가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아닌 별개의 소로서 가처분등기의 대항력유무의 확인이나 또는 가처분신청취하, 가처분기입등기말소등을 소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 위 나의 (2)항 청구는 그 자체가 참가인들 자신의 권리에 기한 참가인들 자신의 청구가 아니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청구일 뿐이며, 위 다의 (1)항 청구는 참가인들이 피고의 일반채권자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그와 같은 부작위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음이 참가인들이 구하는 청구자체의 내용 또는 참가인들이 주장하는 청구원인사실에 의하여 분명한 터이므로 위 각 청구에 관한 참가인들의 이 사건 참가의 소는 결국 그 참가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참가인들의 원·피고 쌍방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피고사이의 명의신탁계약 및 이의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권리, 의무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참가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참가인들의 각 그 나머지 청구에 관한 참가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원판결은 참가인 1 주식회사, 같은 참가인 2 주식회사가 위 각 권리, 의무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관하여 당원과 결론을 달리하여 이를 각하하였으므로 그 부분 원판결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위 참가인들의 각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위 원판결 부분을 취소하고, 위 참가인들 및 당심참가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의 위 확인청구부분에 관한 이 사건 참가의 소청구를 인용하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원판결부분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참가인 1 주식회사와 같은 참가인 2 주식회사가 당심에서 추가한 참가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의 그 나머지 청구에 관한 각 참가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단서, 제94조 를 각 적용하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화(재판장) 강종쾌 이홍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