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0 2018고단5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성명 불상의 총책이 운영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서, 국내에서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 책이다.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 불상자들은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등 모집 책, 인출 관리 책, 인출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공범들이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계좌에 들어 있는 예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 하여 현금을 건네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건네받아 편취하는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2018. 2. 27. 경 범행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2. 2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대출이 진행되면 불법자금으로 이용될 수 있다, 대출이 가능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없었고, 위 성명 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위 돈을 받아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1:07 경 오산시 경기대로 155에 있는 신한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