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7.05 2018고합210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 폰 6-S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과 C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D, E, F은 친구 사이로 각자 가출한 상태로 지내다가, 2018. 3. 중순경부터 우연히 서로 알게 되어 모텔을 전전하며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1. 피고인과 C, E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C, E과 함께 2018. 3. 31. 10:00 경 대전 중구 선화로에 있는 상호 미상의 모텔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인 ‘G’ 등을 통하여 속칭 ‘ 조건만 남’ 을 통해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에게 연락하여 모텔로 유인한 후 이들을 상대로 ‘ 미성년자와 성교하려 하였다 ’며 폭행 협박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E은 2018. 3. 31. 12:00 경 위 모텔에서 ‘G’ 을 통해 피해자 H(34 세) 와 조건만 남을 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14:30 경 위 모텔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같은 구 I에 있는 ‘J 모텔’ 503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후 피해 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14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샤워를 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과 C에게 휴대전화로 위 호실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C과 함께 같은 날 14:45 경 위 객실로 들어가 E의 오빠와 오빠 친구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 씹할, 얘 내 동생인데 미성년자이고 가출한 것을 찾았는데, 지금 성매매 하는 거냐

경찰에 신고 해야겠다.

씹할, 어떻게 할래,

경찰서 갈래 오늘 경찰서에서 나왔는데 또 피 묻혀 야겠다.

”라고 말하며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잠금장치를 해제하도록 한 후 휴대전화 안에 저장된 연락처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는 척하며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