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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02 2017가단8223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이유

1.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3. 9.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연 25%, 변제기 2008. 3. 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D은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하였다. 2) 피고 D은 2014. 12. 9. 서울회생법원 2014하단12213, 2014하면12213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2015. 5. 15. 면책결정이 인용되어 같은 달 30. 확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되었다.

3) 피고 D이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연대보증 채권은 기재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D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1) 피고 D의 주장 피고 D은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연대보증 채무도 면책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채무자회생법제423조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566조에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