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5고정260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6. 13.경부터 2015. 4. 22.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편의점 옆 노상에 ‘WIDE LOVE PUSH’ 전체이용가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게임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