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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5고정260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6. 13.경부터 2015. 4. 22.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편의점 옆 노상에 ‘WIDE LOVE PUSH’ 전체이용가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게임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