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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12 2012도2701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야간연장근로 및 휴일(토요일)근로 거부 지시 등을 다투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AB의 진술과 AD, AC의 각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그 진술들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통상적으로 해오던 야간연장근로(이하 ‘잔업’이라 한다) 및 휴일(토요일)근로(이하 ‘특근’이라 한다)를 거부하여 투쟁할 것을 결의한 후 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K지회(이하 ‘K지회’라 한다) 조합원들에게 잔업 및 특근을 집단적으로 거부할 것을 지시하고 이를 독려하여, K지회 조합원 48명으로 하여금 2008. 4. 1.경부터 2008. 6. 4.경까지 집단적으로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들의 잔업 및 특근 거부 지시 사실 등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