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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9 2014가단123294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0.부터 2015. 4.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A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피고 A가 2013. 1. 9. 주식회사 C의 상무이사라고 사칭하면서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가 2013. 1. 10. 피고 A에게 1억 원을 빌려주게 되었는바, 피고 A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B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A가 주식회사 C의 상무이사라고 사칭하여 약속어음에 위 회사 명의로 배서해 주었고,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자 부친인 피고 B의 통장계좌를 이용하여 1억 원을 차용하였는바, 피고 B은 피고 A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계좌를 사용하게 해주어 불법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피고 B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2013. 1. 10. 피고 A로부터 1억 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 B의 기업은행 계좌로 금 1억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들은 부자지간인 사실, 피고 B이 현재 주식회사 C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 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가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의 상무이사라고 사칭하여 주식회사 지에스유통 발행의 약속어음에 권한 없이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명의로 배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B이 피고 A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