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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16 2017가단10666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J 일원(103,621.76㎡)에서 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창원시장은 2015. 12. 15.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다.

피고들은 정비구역에 속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피고 E, F, G, I) 또는 임차인(피고 B, C, D, H)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6항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625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들은,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그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F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F는, 원고로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55조 제2항 등에서 규정하는 주거이전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