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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2.04 2019가단21186

출자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2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다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청구원인에 대한 구체적 답변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