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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1 2016고합429

부정처사후수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429』 피고인 A은 2010. 경 N 본사 보안 계획 팀 소속 직원으로 N가 구매할 대 테러 장비의 공통 규격 서 초안을 만드는 등 대 테러 장비 구매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N 대 테러 업무 담당자이다.

피고인

E은 O, ( 주 )P 등을 운영하면서 N에 대 테러 장비 등을 납품하는 업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초경 서울 강서구 Q에 있는 N 본사에서 N가 대 테러 장비인 X-RAY 디지털 영상 시스템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의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 테러 장비이다.

을 구매하기로 함에 따라 위 대 테러 장비의 공통 규격 서 초안을 만드는 등 전반적인 장비 구매업무를 진행하였고, 당시 E이 운영하는 O 명의로 모델 명 ‘R' 장비를, E이 차명으로 운영하는 ( 주 )P 명의로 모델 명 'S' 장비를 납품하겠다는 취지의 규격 제안서가 N에 제출되었으며, E이 운영하는 회 사인 위 ( 주 )P 만이 최종적으로 규격 제안서 심사를 통과하게 되었다.

그 후 위 ( 주 )P 는 나라 장터를 통해서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후 최종적으로 ( 주 )P 가 미국 T의 S 3대를 3억 2,449만 8,900원에 N에 납품하기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피고인은 2010. 5. 13. 경 E이 차명으로 운영하는 ( 주 )P 명의로 위와 같은 계약이 체결되게 되자, 군부대 후배 이자 평소에 친분이 있던

E으로부터 ‘ 제안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N와 계약을 체결한 제품인 미국 T의 S 와 다른 장 비인 미국 U의 V를 납품하겠으니 이를 묵인해 달라’ 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E이 계약한 장비와 다른 장비를 공급하는 행위를 묵인해 주었고, 결국 E은 2010. 8. 13. 경 미국 U의 V 3대를 N에 납품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E이 2010. 8. 17. N로부터 위 장비 납품대금 3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