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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4.14 2017고단11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6. 21:30 경 충주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68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동태 찌개를 피해자의 얼굴에 부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사진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각 내사보고( 피의자 등과 같이 술을 마셨던

F에 대한 수사, D 호프집 업주 상대 수사)

1.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특수 상해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뜨거운 동태 찌개를 끼얹은 것으로 피해자에게 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1년 경 상해죄로 1회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