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E (F역 구내 상행 타는 곳) 내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24.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주문 제1항 기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문점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코레일유통이 관리하는 철도역사 구내에서 영업을 할 파트너사가 코레일유통의 영업시스템과 제반영업규칙 및 본 계약서를 준수하면서, 철도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구매편의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장을 운영함에 있어 코레일유통과 파트너사가 상호 협력하여 수익증대를 도모하고 코레일유통과 파트너사의 계약관계를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매장의 표시) 역명 매장위치 운영업종 면적(㎡) 매장 주소 F 상행 타는 곳 즉석과자 18.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E (F역구내 상행 타는 곳) 파트너사가 본 업종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다만, 매장 면적은 인테리어시설 설치 등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다.
제25조(매출액 관리 및 판매대금 입금) ⑥ 파트너사는 당일 판매한 대금을 익일 16:00 이전까지 코레일유통의 해당본부(지점) 또는 코레일유통의 해당본부(지점)에서 지정하는 거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단, 금융기관 휴무의 경우에는 그 익일), 일매출액 정산시점은 매월 말일로 한다.
제40조(계약해지) ① 코레일유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파트너사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문서에 의한 통지와 최고를 한 후 계약을 해지한다.
이 경우 파트너사는 이로 인한 투자비 보상, 손해보상, 생계보상 등 어떠한 보상도 요구하지 아니한다.
5. 3회 이상의 만성적 민원, 의도적인 매출액 미입금 및 부족입금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