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27 2017가단1223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6차286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6차286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