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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27 2017가단1223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6차286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