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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9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11. 10.경부터 같은 달 19.경 사이에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이하 불상지, 서울 구로구 또는 성남, 인천 등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여부 감정 가능기간 관련 논문 첨부) 및 첨부 참고논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첨부 마약류월간동향

1. 수사의뢰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마약 범죄로 2회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의 단순투약인 점, 마약 투약으로 인해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된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