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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2두72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이와 같이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이유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고(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565 판결,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 등 참조),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3895 판결,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통신병으로 복무하던 2004. 1.경 혹한기 야외전술훈련 도중에 갑작스러운 흉통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기흉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고, 다시 2004. 10. 3. 통신선로를 점검하던 중 무거운 방차통을 들다가 갑자기 흉통이 발생하여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2004. 10. 12. 우측 폐에, 2004. 11. 2. 좌측 폐에 각 쐐기절제술 및 흉막유착술을 받은 후 전역한 사실, 원고는 1998.경부터 입대 전까지 기흉이 3차례 발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