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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2 2020가단206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550,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6.부터 2020. 3. 26.까지는 연 5%, 그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C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토공사에 관하여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D은 위 토공사 도중 가설재를 설치한 상태에서 무단으로 타절하고 현장에서 철수해버렸다.

나. 그러자 원고는 피고의 부탁을 받고 2016. 6. 23.경부터 C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D이 시공하고 남은 토공사(이하 ‘이 사건 잔여공사’라 한다)를 재개하기 시작하여 2016. 8. 22.경 그 공사를 마쳤는데, 당시 원고는 자신이 설치한 가설재만 철거ㆍ회수하였을 뿐, D이 설치한 가설재는 철거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잔여공사 도중인 2016. 8. 5.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3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8. 5.부터 2016. 9. 20.까지로 정한 하도급계약(별지 갑 제2호증 참조)을 체결하였다. 라.

그리고 원고는 2016. 8. 10.경 피고와 사이에 C 오피스텔 E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233,124,300원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 23,312,430원, 중도금 116,562,150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93,249,720원은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여 2019. 6. 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잔여공사 도중 피고에게 13,300,000원을 대여하였다.

바. 피고는 2016. 12. 13. F과 사이에 C 신축공사 중 가시설 철거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67,100,000원, 공사기간 2016. 12. 14.부터 2017. 2. 20.까지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F이 위 공사를 완료하자 그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사. 피고는 D을 상대로 C 신축공사 중 토공사가 타절됨에 따라 발주자인 원고가 위 공사를 하도급 받은 D에 대하여 구하는 손해배상 및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채권 합계 302,491,500원 = 미완성 숏콘크리트 공사대금 33,0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