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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387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고시 원 3 층 315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17. 12. 3. 08:15 경 위 ‘D’ 고시 원 5 층에서 계단을 통해 4 층으로 내려가던 중 4 층의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 E가 거주하고 있는 416호 앞 복도에서 위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416호 앞 복도에 놓여 있던 오만 원권 13매, 일만 원권 19매, 오천 원권 2매, 일만 원권 엔화 2매, 일천 원권 엔화 4매,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등 5매, 피해자 명의의 국제 운전 면허증 및 여권 각 1매,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 1매, 카지노카드 1매, 70만 원 상당의 에르 메스 가방 1점, 한방약 380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5만 원 상당의 여행용 캐리어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고시원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외국인 친구가 피고인에게 맡겨 둔 물건인 줄 오해하고 캐리어를 가져온 것이고 캐리어를 개봉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한 점 등에 비추어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술에 취해 실수로 4 층을 3 층으로 착각하여 들어갔다가 416호 앞에서 자신의 방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3 층 자신의 방으로 돌아간 것이라면 416호 앞 복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캐리어를 피고인의 친구가 맡겨 두고 간 것이라고 오해할 여지가 없을뿐더러 술에서 깬 후 실 수로 캐리어를 가져온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