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08. 10. 08. 선고 2008나4443 판결

유일한 재산을 대물변제로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유일한 재산을 대물변제로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어야 할 책임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권자들 간의 형평을 깨뜨리면서 어느 한 채권자에게만 이익을 주고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이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신○균과 김○확 사이의 포천시 ○○면 ○○○리 654-○ 대 258㎡에 관한 2005.4.20.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신○균은 김○환에게 포천시 ○○면 ○○○리 654-○ 대 258㎡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김○환과 김○환 사이의 충남 ○○군 ○○면 ○○리 454 전 479㎡에 관한 2005.5.2.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김○환은 김○환에게 충남 ○○군 ○○면 ○○리 454 전 479㎡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청양등기소 2005.5.2. 접수 제35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07가단66429 (2008.04.25)]

주문

1. 가. 피고 신◯◯과 소외 김◯◯ 사이의 ◯◯시 ◯◯면 ◯◯리 ◯◯◯-◯ 대 258 ㎡에 관한 2005.4.20.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신◯◯은 소외 김◯◯에게 ◯◯시 ◯◯면 ◯◯리 ◯◯◯-◯ 대 258㎡ 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 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 김□□과 소외 김◯◯ 사이의 ◯◯ ◯◯군 ◯◯면 ◯◯리 ◯◯◯ 전 479㎡에 관한 2005.5.2.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김□□은 소외 김◯◯에게 ◯◯ ◯◯군 ◯◯면 ◯◯리 ◯◯◯ 전 479㎡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소 2005.5.2. 접수 제3548홀호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소외 김◯◯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원고는 조세탈루혐의로 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김◯◯이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을 밝혀내고, 김◯◯에게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종합소득세와 2001년도 1분기부터 2005년도 1분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다음 '세액표' 기재와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조세경정결정'이라 한다.)하였는데, 김◯◯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소제기 무렵인 2007.11.경 김◯◯이 체납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186,175,39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에 이른다.

나. 처분행위 등

(1) 피고 김□□은 김○○의 누나, 피고 신○○은 김○○의 매형으로서 피고들은 부부지간인바, 김○○은 2005.4.20. 피고 신○○에게 ◯◯시 ◯◯면 ◯◯리 ◯◯◯-◯ 대 258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4.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2005.5.2. 피고 김□□에게 ◯◯ ◯◯군 ◯◯면 ◯◯리 ◯◯◯ 전 47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5.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당시 김○○은 이 사건 각 토지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2) 한편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2005.4.28. 채권최고액을 3,000만원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2,3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17, 갑 2,3호증의 각 1,2, 갑4,5,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이거나, 혹은 이미 그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로 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된 경우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김○○이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며(채무자가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련의 행위를 일괄하여 그 전체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행위마다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의 신분관계,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시점의 근접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행위를 일괄하여 사해성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다.),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김○○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석재사업을 하던 김○○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3,970만원 상당을 빌려주었다가 김○○에게 그 변제를 독촉하던 중 김○○으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것인바, 피고들이 김○○에게 실제 사업자금을 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은 김○○이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으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되라는 인식 없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선의로 경료 받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어야 할 책임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권자들 간의 형평을 깨뜨리면서 어느 한 채권자에게만 이익을 주고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이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앞서 본 김○○과 피고들 사이의 신분관계,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 및 을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들이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1) 피고 신○○에 관한 부분

위 피고와 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제1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위 피고는 김○○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인 2005.4.28. 위 토지에 관하여 ○○농업협동조합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므로 그 원상회복을 위하여 피고는 김○○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김□□에 대한 부분

위 피고와 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역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위 피고는 김○○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세 액 표

순번

세목

귀속시기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추가고지

세액(원)

체납액(원)

1

종합소득세

2003년도

2003.12.31.

2006.7.31.

4,628,422

5,600,370

2

종합소득세

2005년도

2005.12.31.

2006.8.31.

2,213,266

2,651,350

3

종합소득세

2002년도

2002.12.31.

2007.2.28.

9,885,105

11,130,610

4

종합소득세

2005년도

2005.12.31.

2007.2.28.

19,564,661

22,029,750

5

종합소득세

2001년도

2001.12.31.

2007.2.28.

12,305,916

13,856,440

6

종합소득세

2004년도

2004.12.31.

2007.2.28.

13,727,174

15,456,740

7

종합소득세

2003년도

2003.12.31.

2007.2.28.

9,556,232

10,760,270

8

부가가치세

2003년도 2분기

2003.12.31.

2005.12.31

1,807,478

2,338,650

9

부가가치세

2004년도 2분기

2004.12.31.

2007.2.28.

1,847,430

2,080,130

10

부가가치세

2005년도 1분기

2005.6.30.

2007.2.28.

683,404

769,500

11

부가가치세

2003년도 2분기

2003.12.31.

2007.2.28.

14,834,420

16,703,530

12

부가가치세

2002년도 1분기

2002.6.30.

2007.2.28.

5,065,000

5,703,190

13

부가가치세

2003년도 1분기

2003.6.30.

2007.2.28.

29,501,460

33,218,580

14

부가가치세

2001년도 2분기

2001.12.31.

2007.2.28.

17,990,250

20,256,990

15

부가가치세

2002년도 2분기

2002.12.31.

2007.2.28.

11,700,700

13,174,920

16

부가가치세

2001년도 1분기

2001.6.30.

2007.2.28.

9,275,700

10,444,370

합 계

186,175,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