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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6 2016가단11630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165,794,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18.부터 2016. 8.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에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그 사무분담금의 징수 및 관리, 피해자의 손해보상금의 지급 등의 보장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또한 자동차종합보험 등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망 F(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아버지인 G과 사이에 그 소유의 H 개인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담보종목 : 대인배상 Ⅰ,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 상해)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2) 피고 A, B는 피고 C 소유의 무등록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망 I(이하 ‘가해자’라고 한다)의 부모로서 그의 상속인들이다.

(3) 가해자는 2016. 1. 16. 04:22경 무면허로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를 빌려 그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대구 수성구 무학로 227 대구지방경찰청 앞 도로를 목련시장 방면에서 두산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위 사고 장소 바로 직전 삼거리에서 좌회전 끝 우측 인도 연석을 앞바퀴로 들이받고 도로에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이로 인하여 가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하고, 피해자는 경북대학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6. 1. 22.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

(4) 원고는 2016. 6. 17.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정부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로서 대인배상Ⅰ 보험금 120,000,000원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무보험자동차로 인한 상해 담보)을 체결한 보험사업자로서 대인배상Ⅱ 보험금 45,794,000원 합계 165,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