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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14 2014노5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적용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처 D로 하여금 D가 사고 당시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여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가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책임보험의 범위 내에서는 보상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으며,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는 사정도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