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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7 2016노21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뒷좌석에 탑승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어깨를 잡아당기고 뒤통수를 수차례 때리기에 택시를 세웠고, 택시에서 내린 후에도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렸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어깨 상처 부위 사진( 증거기록 34 면) 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택시에 탑승한 이후의 일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택시 안에서 순간적으로 욱 하는 마음에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긴 것 같다고

공소사실을 일부 시인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던 점(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 증거기록 21 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 자를 택시 안 및 택시 밖에서 각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