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17,483,135원 및 그 중 43,550,348원에 대하여는 2016. 10. 30.부터, 36,974,249원에...
1. 기초사실 주식회사 부성은 2016. 7. 15. 피고에게 액면 43,550,348원인 전자어음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전자어음 3매를 발행하였는데, 피고는 위 전자어음 3매에 각 배서한 이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원고는 위 전자어음 3매를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어음의 만기일 이전에 자동으로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전자어음이 2016. 10. 31. 무거래를 부도사유로 지급거절되는 등 위 전자어음 3매 모두 부도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전자어음 3매의 배서인인 피고는 그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그 액면금 합계 117,483,135원 및 그 중 별지 목록 1번 기재 어음 액면금 43,550,348원에 대하여는 그 만기일 다음날인 2016. 10. 30.부터, 별지 목록 2번 기재 어음 액면금 36,974,249원에 대하여는 그 만기일 다음날인 2016. 12. 1.부터, 별지 목록 3번 기재 어음 액면금 36,958,538원에 대하여는 그 만기일 다음날인 2017. 1.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송달일인 2017. 1. 5.까지는 어음법 소정의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배서는 ‘숨은 추심위임배서’에 해당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그 원인관계에 비추어 볼 때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