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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5.16 2016가단106900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483,135원 및 그 중 43,550,348원에 대하여는 2016. 10. 30.부터, 36,974,249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부성은 2016. 7. 15. 피고에게 액면 43,550,348원인 전자어음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전자어음 3매를 발행하였는데, 피고는 위 전자어음 3매에 각 배서한 이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원고는 위 전자어음 3매를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어음의 만기일 이전에 자동으로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전자어음이 2016. 10. 31. 무거래를 부도사유로 지급거절되는 등 위 전자어음 3매 모두 부도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전자어음 3매의 배서인인 피고는 그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그 액면금 합계 117,483,135원 및 그 중 별지 목록 1번 기재 어음 액면금 43,550,348원에 대하여는 그 만기일 다음날인 2016. 10. 30.부터, 별지 목록 2번 기재 어음 액면금 36,974,249원에 대하여는 그 만기일 다음날인 2016. 12. 1.부터, 별지 목록 3번 기재 어음 액면금 36,958,538원에 대하여는 그 만기일 다음날인 2017. 1.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송달일인 2017. 1. 5.까지는 어음법 소정의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배서는 ‘숨은 추심위임배서’에 해당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그 원인관계에 비추어 볼 때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