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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08 2012고단37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20:18경 울산 중구 남외동 광장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약사동 동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프레지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